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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정자 배치 및 업무수행
안전보건조정자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혼재된 위험작업에 대해 위험성을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업무를 맡도록 지정(선임) 된 사람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대상공사
-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전기/통신법, 소방법에 의하여 분리발주 된 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지정 될 수 있는 자격
1)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
2)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감독자
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현장의 관리책임자
4)기타 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 일정 경력이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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