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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건축주(발주처)는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시공을 감독하는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1) 총 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50억 이상일 경우
2)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의 발주자
기본안전보건대장
- 계획단계에서 발주자 작성
- 설계계약 체결 시 설계자에게 제공
- 포함내용 : 사업개요, 중점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발주자의 의무 확인,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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