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건설사는 법적으로 건축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건설, 유지, 개조, 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체로 정의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사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며,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조치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5조>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사가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기술 혁신과 품질 관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에게 엄격한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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