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D.F.S) 작성
1. 설계안전성검토: 안전을 설계하는 최고의 파트너
2. 건설 프로젝트에서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케이디건설안전솔루션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설계안전성검토를 통해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건축물 실현을 돕습니다.
■ 작성대상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6)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항타기/항발기, 천공기, 불도저, 굴착기, 로더 등)
(7) <건진법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비계높이 31m이상, 거푸집/동바리 5m 이상, 흙막이 지보공 2 이상 등)
3. 설계안전성검토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철저히 반영하여 근로자와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
4. 케이디건설안전솔루션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설계 도면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저희의 검토 과정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닌,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족도 보장 정책으로
서비스도 안전하게
첫 용역수행에서 불만족시 100% 환불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