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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점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제6조의 2항, 3항,4항에 의해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제출받은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작성된 내용의 적정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제6조>
적정성 검토내용
- 설계자가 예상한 시공단계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감소방안
-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정 내역
-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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