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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35호 제8조에 근거하여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조치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내용
- 유해, 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
-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건설사)에게 보완,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또는 공법 변경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변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고시 제8조의 1항에 근거하여, 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건설공사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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