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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성 협업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 설계안전보건대장: 안전한 건설을 위한 필수 문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설계 단계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성되는 필수 문서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안전한 시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2. 대상은 공사금액이 50억 이상(부가세포함)의 건설공사로, 설계 완료 2주 전까지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케이디건설안전솔루션은 이러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법적 요건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하며, 철저한 도면 분석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합니다.
저희는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를 실현하며, 건축주와 시공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물을 완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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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도 안전하게
첫 용역수행에서 불만족시 100% 환불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