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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 발주처
“건축주(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주자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안전조치를 검토하고, 안전관리비용을 반영하며, 시공사와 협력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부터 제76조>
중대재해처벌법은 발주자가 경영책임자로서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책임을 지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중대 재해 발생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 시공의 안전 관리에 관련된 법정 서류를 철저히 작성하고 보관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법적 책임 이행을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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