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케이디건설안전솔루션의 ‘긴급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서비스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공사 현장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긴급공사는 준비 기간 없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의 안전을 빠르게 파악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긴급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서비스
긴급공사는 단기간 내에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잠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며,
케이디건설안전솔루션은 고객사의 급박한 요청에 발맞춰 최대 48시간 내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속한 2단계 대응 시스템
1차 대응: 24시간 내 현장 파악
1. 긴급 공사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으로 전문가를 파견하여, 24시간 내에 현장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합니다.
2. 공사 현장과 주변 환경의 안전을 평가하며, 공사 특성에 맞춘 잠재 위험 요소를 빠르게 식별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2차 대응: 48시간 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1. 현장 조사가 완료되면, 48시간 이내에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최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 관리 대책을 포함하여, 공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관련 최신 법규 및 법적 요구사항 (2024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2024년 개정안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긴급공사에서도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작업 환경 위험성 평가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이 안전관리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급박한 상황에서도 법적 요구사항을 빠르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2024년 개정안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르면, 긴급공사 시에도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사 전반의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2024년 개정안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제16조>는 긴급공사 중 주변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안정성 확보 계획을 요구합니다.
공사 중 인근 시설물의 손상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수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케이디건설안전솔루션의 차별화된 서비스
1.신속한 대응:
1차로 24시간 내에 현장을 조사하고, 2차로 48시간 내에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의 빠른 대응이 필요한 고객사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전문가의 현장 대응: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건설 안전 전문가가 투입됩니다.
3.맞춤형 계획서 작성:
긴급공사의 특성과 현장의 여건에 맞춰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최신 법규에 맞춘 맞춤형 계획서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
1.긴급 복구 및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한 건설회사 및 공사현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2.사고 및 재해 발생 후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국가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시설물 관리 회사 또는 공사 발주처로서 긴급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모든 사업자
케이디건설안전솔루션은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계획을 통해 긴급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48시간 내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셔서 긴급공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만족도 보장 정책으로
서비스도 안전하게
첫 용역수행에서 불만족시 100% 환불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