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성 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케이디건설안전솔루션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시설 인근에서 건설 공사 착공 전에 필요한 안전성 평가 서류를 전문적으로 작성합니다. 이는 교육시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법률은 착공 전 사전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관계 기관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14일 이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작성 대상
- 교육시설(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인근(50m 이내 범위)에서의 대부분 건설 현장
①학교경계 직선거리 4m 범위 건설공사
②학교경계 직선거리 4m초과 50m이내 범위 건설공사(굴착 2m 이상, 3층이상 또는 높이 10m이상)
③터널공사,발파공사,건축물 해체공사
- 공사 착공 전, 소음·진동·비산먼지 등의 영향을 평가하고 대책 수립이 필요한 현장
- 관계기관 제출용 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요구되는 경우
케이디건설안전솔루션은 각 건설 현장의 특성에 맞춘 사전 위험 요소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 계획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전문가들은 현장 실사를 통해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를 정밀 분석하고, 교육시설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공사 안전 대책과 시설물 보호 계획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교육시설 이용자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평가 결과를 제공합니다.
관계기관의 심의 및 승인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귀사의 공사가 법규를 준수하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케이디건설안전솔루션과 함께라면, 공사 착공 전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시고, 귀사의 건설 프로젝트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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